[신년사] 새로운 한국조경 50년을 기원하며….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11대 이사장라펜트l심왕섭 이사장l기사입력2022-01-07
새로운 한국조경 50년을 기원하며….
2022년 임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조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 세계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조경가대회가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매우 뜻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며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경인 모두가 지난 한국조경 50년을 발판 삼아 국민의 삶과 국토환경에 기여할 새로운 한국조경 50년을 다짐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실천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에 매진했던 지난 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부분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경이 가진 해법들을 적극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경이 가진 노하우를 현장에 펼쳐놓고 실천하며,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말 차기 정부를 위한 녹색정책 토론회 개최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토환경과 녹색자원에 대한 분산된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토환경과 공간복지를 다루는 조경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분야로써 조경의 역할 확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따른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앞으로의 한국조경 50년이 국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경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조경은 지난 50년간 해온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형의 조경이 필요다고 봅니다. 미래 조경을 이끌어갈 차세대 조경인의 육성 또한 중요합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국조경 50년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조경분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두가지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MOU 체결 내용의 후속조치가 이행되어 2021년 6월 15일 산림기술법에 이어, 2021년 12월 16일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도시숲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숲, 생활숲, 마을숲, 학교숲, 가로수는 물론 유아숲체험원과 숲길의 설계, 시공, 감리에 있어 조경기술자에게 불합리하고 차별화 되었던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경인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산림기술법과 시행령 개정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되어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보람을 느낌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경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조경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조경계가 이룬 또 하나의 성과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립하였으나,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학회, 조경협회, 조경지원센터 연구진으로 수립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 이란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 4개, 정책과제 8개, 실천과제 16개, 세부사업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2022년 올 해는 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로써, 재단에서는 조경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조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경과 관련된 ”공간복지법“, ”정원도시진흥법“,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경인들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조경인 여러분 !
검은 호랑이처럼 호기롭게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11대 이사장 심왕섭
- 글 _ 심왕섭 이사장 · 환경조경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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