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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박기춘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3-09-12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지만, 불공정 하도급 점검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종합업체간 동일업종 하도급이 가능하여 재하도급 등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금액 누출, 부실시공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개정안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하고, 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며, 아울러 동일업종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함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함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함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관의 사업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융자를 추가함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규정 및 약관을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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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박기춘,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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