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월 25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 제공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Insight Partners 자료를 인용(2023년 2월),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를 2022년 1조 940억 달러(약 1,422조 원)에서 2028년 3조 1,110억 달러(약 4,044조 원)로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성장 분야는 인프라, 에너지, 거버넌스, 교통, 헬스케어, 교육 등으로 예측됐다.
주요국의 스마트도시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EU는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Horizon Europe 프로그램(2021~2027년, 130조 원)’을 도입해 총 100개 도시를 기후중립적 스마트도시로 전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발표해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NEOM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네이션(디지털경제‧디지털정부‧디지털사회)’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해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플랫폼을 운용 중이다.
미국은 테스트베드 구축, 민간기술협력 강화, 정부투자 강화 등을 전략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경쟁공모 방식으로 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잴린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이 제안됐다. 또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도 언급됐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남광우 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남 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돼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