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인한 조경수피해,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라펜트l기사입력2015-06-25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조경수·식물업 종사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한다.


관정 등 생산시설 조성 시 ‘시설조성비’를 총 사업비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임산물 피해발생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한 복구융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3%/년, 3년 거치 7년 상환(총 10년)이다. 융자를 받기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임업인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비를 지원한다.


조경수 등 임산물 피해발생 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10종류 34품종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1ha당 △잔디 432만원, △조경수 2482만원, △야생화 335만원이었으며, 올해기준은 7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재해대책비도 시·군별로 3억 원 이상을 관정, 스프링클러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조성 비용으로 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비는 피해발생 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뭄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6개 시․도지역으로, 전국 누적 강수량 228㎜로 평년(271㎜)대비 79% 수준이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는 평년대비 48%수준에 불과하다.


2014 산림청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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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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