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습지생태계서비스’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세션 2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5-08


우포늪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달 2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과 확대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열렸다. 또 습지연계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등 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기사는 포럼의 세션 2(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습지생태계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세션 1 기사7일 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왼쪽)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 (오른쪽)도윤호 공주대학교 교수.
 


세션 2의 첫 번째 발제는 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이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권혁수 선임연구원은 습지 관련 부분이 1700년대에 비교해서 현재 87% 감소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는 탄소 저장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다. 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불제 계약의 효과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제 확대를 위해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사업 면적 확대 및 맞춤형 사업발굴, 국고보조율 상향(30->50%)해 지자체의 습지보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생태계 기능 향상 및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형 보전 활동 형태의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시범 사업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도윤호 공주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된 습지 이슈 탐색, 내륙습지 PES사례 발굴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도윤호 교수는 “PES는 생태계 서비스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돌려주는 개념이다. PES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개념 설명을 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에서 하천 관리를 진행할 때 PES 개념을 포함 시킨다.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하천 자체를 관리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개념이다.

 

도윤호 교수는 “PE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 자체에 대한 평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를 잘 제시해야 한다라며 “PE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도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PES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 했을 때 피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할 때 양적 평가, 경제적 가치 평가, 사회적 평가 그리고 비교, 사례 연구 등등 다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국내 사례로, 미르숲의 자산신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미르숲은 현대자동차 소유의 하천을 끼고 있는 저수지이다. 문화유산신탁법에 의해 신탁하게 되고 법인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이란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사업보다는 민간 자체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많은 국내 사례 중에서 이 사례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왼쪽)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오른쪽)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미주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의 한계에 대해 육상 토지와 같은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으로 이해당사자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의 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해양보전활동에서 산정단가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생태계 서비스 증진 효과는 대부분 비시장재화로 화폐가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얘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 NGO 등의 도움을 받고 선진국의 경우 시장경제로 조달하고 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기업 ESG와 연계 방안은 향후 고려할 요소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이 습지생태계서비스 간이평가법(RAWES)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20187월에 진행된 사례를 예로, 북한의 문덕습지, 라온스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문덕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는 공급 서비스,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까지 평가가 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 평가와 함께 ESI까지 도출했다. 국내에서는 두웅습지라든가 도시 습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 외에도 새만금 지역, 안인 사구 생태경관보호지역 그리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다. 또 라오스 평가를 통해서 한반도에 있는 습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라우스는 현장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가능하다.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생물서식지로서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평가사례에서 지원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ESI가 높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적 관리 방향 제시 가능하나 정확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자료를 이용한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 세션 2 토론현장. 


이어진 토론은 한동욱 ()에코코리아 PGA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 손덕주 단국대 교수, 강완모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은 지불 제도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평가라는 부분이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 물음은 서비스 자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지났을 때, 자연은 육화가 된다던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을까다.

 

박숙현 소장은 우리는 특성을 세분화해서 유형의 분류와 가치 평가가 제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누적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습지가 사라진 곳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연 서비스 총량을 국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고 사라진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더 시장적인 방법을 동원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린벨트 같이 가치가 소멸했을 때의 문제처럼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완모 국민대학교 교수는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는 정말 크다. 특히 습지는 탄소의 저장고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곳이다. 생물 다양성의 보호이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습세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창녕 우포늪의 생태 순생산량 차원 연구를 사례로 습지의 공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탄소량이 많이 달라진다라며 경계를 따는, 제방 안으로 했을 때와 습지 보호구역은 공동으로 물을 관리하면서 소나무림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 탄소량이 또 늘어난다. 어떤 걸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탄소가 많이 달라진다. 이 포괄적인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 중요하다. 더불어 국민 세금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PES에 대한 재정 부담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은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 관련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는 기반을 못 따라가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국가 단위의 자연 생태계에 조사와 어떻게 연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과제라며 “PES 측면에서 보 관리 사업의 다양한 유형으로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주민 참여 기반의 보호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 PE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해양 연안 및 해양에서 PES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PES 제도는 없다라며 해양수산부는 1년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PES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은 어렵다.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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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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