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설치시 안전품질인증 제품만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최소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면적 또한 지자체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2년 만에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 25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됐다.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 많은 세대가 거주할 때 승강기 2대 설치, 5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10월 중순에 관계부처 협의 후 12월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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