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녹색복지 불균형 초래

“특정 사업주 편의 위해, 도시민 건강 위협” 조경계 비판
한국건설신문l주선영l기사입력2016-02-23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원·녹지를 줄이고 그 부지에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조경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정주현 이사장은 공원·녹지를 해체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해 녹지 면적이 줄어 들 경우 산업체 근로자와 도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과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의 최대 이익을 통해 넓은 개인정원을 비롯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등 녹색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전한 의무’를 ‘나쁜 규제’로 규정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유린한다”며 “공원은 그 자체로 다양한 형태의 체육·보건·문화시설의 기능을 한다. 이를 없애고 다른 형태의 설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경 관련 SNS에서는 “공공복지의 성격을 갖는 녹색공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산성 저하, 건강 훼손 심화 및 의료비용 증대 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약화와 소외감 증대 등이 우려 된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_ 주선영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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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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