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규정 강화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23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불필요한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이용상 불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전자우편(bat5877z@korea.kr) 또는 팩스(044-201-7310)로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를 참고하거나 자연공원과 전화(044-201-7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우편_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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