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안군 제공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하반기 착공이 가시화된 것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31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지 공원해제 등이 포함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흑산공항은 2020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이견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신안군은 흑산공항 착공을 위해 환경부의 국립공원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하겠다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2017년부터 중지되었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가결을 두고, 환경부가 산림청에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신규 편입되는 국·공유림에 한해 자율적 산림경영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공원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22개 全 국립공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며 “해당 지자체가 흑산공항 부지 해제와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심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꼼수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흑산공항을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흑산면 예리 산4번지 일원 68만3,000㎡ 부지에 길이 1.2km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건설해 50인승 항공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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