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 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한국주택신문2013-08-15
-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31일간 ..한국건설신문2018-05-1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전문건설업계 “신용등급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폐지 환영”
-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건설업 하도급대금 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4만여 회원사와..한국건설신문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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