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전국유림에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7월 3일부터 시행, 대부료 연체금 연체 이율 6%로 완화도
라펜트l기사입력2024-06-27

국유림법 개정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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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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