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산림녹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 생태정원 사무라펜트l기사입력2019-12-22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
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신설한다. 이를 위한 근거조항으로 시·도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녹지정원국은 산림녹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 생태정원 사무를 보는 기구다. 녹지정원국이 신설됨으로써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고,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밖에도 울산수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수목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지정원국 사무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시에서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②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인가③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④ 겸용공작물의 관리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⑥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행정대집행⑦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⑧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⑨ 입장료의 부과 징수⑩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⑪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⑫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⑬ 청문(위임된 사무)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단속⑮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작성 보관⑯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⑰ 조경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⑱ 요금의 감면⑲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2. 산림용 종자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3.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②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③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④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⑤ 보호수의 지정․관리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등5.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① 사방사업의 시행②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③ 손실보상④ 보상금의 결정⑤ 재결의 신청⑥ 사방시설의 관리⑦ 사방사업 수익의 교부⑧ 수익교부금의 공탁⑨ 사방사업의 위탁시행⑩ 사방사업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⑪ 공부의 비치6.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관리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8.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② 재해의 방지 등③ 복구비의 예치 등④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⑤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⑥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⑦ 복구의 대집행 등⑧ 복구준공검사⑨ 복구비의 반환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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