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3-09-19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했다.

 

또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한편,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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