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0호 발간
라펜트l기사입력2024-06-25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건축공간연구원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로 운전자 전방 시야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경보장치의 음량과 위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auri brief 280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을 24일 발간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나, 잦은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의 불안감이 높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고는 경사로에서 운전자 사각 발생, 경보장치 작동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 건축물 부설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경사로를 통해 진입도로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 주차장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구진은 경사로 완화구간과 관련된 국외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과 차량 손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도출했다.

 

볼록형 경사로 시·종점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종단경사도 8.5%, 길이 1.7m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고, 오목형 완화구간의 경우, 제한적인 기대효과에 비해 계획상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 대상으로 종단경사도 8.5%, 길이 2m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경보장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의 세부기준을 도출했다. 경보장치를 주차장 출구 방향 3m 이내에서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광과 50dB 이상의 경보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안된 주차장 경사로, 경보장치 기준 개선 내용이 반영되어 2023년 12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으며, 신설된 경보장치 세부기준은 2024년 초부터 시행, 경사로 완화구간 기준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조성·관리·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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