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7-03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 시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건당 약 1,000~3,000만 원, 연간 약 7억 원)과 작성 기간(약 10~20일)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면서,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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