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림청 협약파기? 법제처 주먹구구식 법령해석?-①

산림분야 업종 등록 시 조경기술자 중복등록 불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7-02

숲길 조성·관리업 등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기술수준, 즉 기술인력요건에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조경기술인을 중복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020년 국토부·산림청 간 협약 및 도시숲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인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하면 산림기술용역업인 녹지조경업(설계, 감리 등), 산림사업법인 즉 시행(공)업인 숲길 조성·관리(업),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등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묵인?)해 왔다.

 

현시점에서 이 같은 법령해석은 법제처의 주먹구구식 법령해석, 또는 사실상 국토부와 산림청 간 협약 파기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조경엔지니어링과 조경기술사무소에서 산림기술용역업인 녹지조경업 등록 시 녹지조경기술자 3명을 추가 고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돼 향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도시숲법 제15조나 업종 등록시 기술자 중복등록 허용은 기존에 조경분야가 하던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산림청도 협의 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동안 중복등록을 허용해 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법령해석을 근거로 불법화하니, 조경업체는 이전부터 해오던 숲길,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에 사실상 참여불가를 통보받은 것이다. 상생하자는 의미로 도시숲법 제정에 합의했더니, 이제와서 그 의미가 아니라는 식이다. 산림청은 조경계·국토부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경연합단체인 재단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개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호 합의 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은 도시숲법 제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이 국토녹화 관련 사업들을 원래대로 조경계와 국토부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라펜트에서는 국토부와 산림청 간 공동협약 취지, 법제처 법령해석과 산림청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연재한다.

 

 

국토부·산림청 간 공동협약의 주요 취지

 

2020년 5월 6일 국토부와 산림청 간 “도시숲법(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이 체결되며, 도시숲법이 제정됐다. 이미 도시지역 내 녹화를 비롯해 공원, 녹지, 숲, 정원 등은 조경전문분야에서 50여 년 이상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가 도시지역 내 산림사업(도시숲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와 산림청이 업역 간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정한 참여구도 마련을 위해 추진한 협약이다.

 

당시 협약의 핵심취지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엔지니어링과 조경기술사사무소 ▲조경기술인이 도시숲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숲길, 유아숲체험원 등의 다양한 산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6월, 도시숲법 제정 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참여를 명시했다. 2021년 12월에는 후속조치로 ‘산림기술법’과 ‘산림기술법 시행령’,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등을 개정해,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중복취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경기술인의 참여와 더불어 조경엔지니어링과 조경기술사사무소가 추가 고용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도시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는 숲길 조성·관리업 등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에도 인정됐다.

 

즉,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시켜 조경기술인이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하고, 산림관련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으로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당연히 국토교통부에서도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는 조경기술인뿐 아니라 조경관련 사업자가 산림사업에 원활히 참여·소통·협력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에 조경기술인의 중복등록을 불허한다는 공문이 조경계로 발송되면서, 조경업체가 숲길, 자연휴양림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녹지조경기술자)을 추가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림청은 당시 협약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상황들에 대해 인정이 아닌 묵인해 온 것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 상시근무와 규정명시가 문제

 

문제는 지난 5월 14일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림자원법’상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질의서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비고3.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짚었고, 법제처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중에 다른 업종에도 ‘상시 근무’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비고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또한, 산림자원법령에서는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반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조경공사업자는 산림자원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조차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복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6월 4일, 산림청과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법체처의 법령해석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기술인력 중복등록을 불허하며, 이미 중독등록된 인력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산림청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경계로 발송 및 통보했다.

 

 

조경과 산림의 주객전도(主客顚倒) :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조경분야가 오랜 기간 반대해오던 ‘도시숲법’ 제정에 합의한 것은, 산림분야가 도시지역으로 내려오며 조경분야의 업역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구도 마련을 통해 참여·소통·협력하기 위함이었다. 즉 도시지역 내에서 주(主)는 조경분야이며, 객(客)은 산림분야였던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 의견과 법령해석 내용으로 보면 주객전도(主客顚倒)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상황이다.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사무관은 “기관과 기관, 기관과 민간단체가 협약을 할 때 했던 약속은 법에 다 반영했다”면서,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해석되며, 합의는 법의 명시로 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협약대로 모두 이행했고, 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이것을 무언가 바뀐 것처럼 문제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림청과 조경계 모두가 그런 것으로 알고 논의를 했던 거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법에 있는 것이 다인데, 조경계는 법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숲법 제15조를 통해 조경시공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록 했고,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 설계, 감리를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술사사무소가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건설분야 조경기술인 자격증 및 산림분야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으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녹지조경기술자도 산림 관계 법안에서 숲길, 도시숲, 휴양림 다 중복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오히려 산림분야에서 조경분야에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해 “산림청은 상시근무를 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온건한 입장이었으나, 오히려 국토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순살 자이 등 기술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건설사고로 이어지기에 기술자 중복 배치 문제나 자격증 대여 문제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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