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 가격점수 하향하고 품질점수 높인다

조달기업 현장규제 완화, 계약관리 강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6-21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

마스(MAS)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달청에 따르면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현장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는 연 3회 보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 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는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MAS 계약단가를 인하하고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해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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