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설계 영역 인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12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 수립을 비롯 건축서비스 표준화 기반조성, 건축디자인 지식재산권(저작권, 신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 설계공모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의안은 건축물 설계가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독립산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왔다며, 발의 배경을 밝힌바 있다.

 

여기서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정의돼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게된다.

 

먼저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자재, 설계자 선정방식 등에 표준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으로서 건축서비스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조항도 명시했다.

정부가 건축디자인과 신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책을 펴게된다.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교육훈련비용 지원과 함께 고용과 창업까지 돕는다. 또한 건축서비스사업자가 밀집한 건축물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보고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주방식과 설계과정에서도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등 설계는 공모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명시했다. 만약 뚜렷한 사유없이 건축설계자를 시공 등에 참여시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 밖에 법률은 건축서비스산업 정책적 지원창구로서 건축진흥원의 설립을 비롯, 건축서비스사업자 조세감면 등의 지원내용도 명시해 놓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건축전문가들은 발주제도 개선, 공정한 대가 기준 정립, 제대로 된 설계의도 구현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서비스산업을 독립된 지식서비스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동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장 총칙

1(목적)

2(정의)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다른 법률과의 관계)

5(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다른 계획과의 관계)

 

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7(실태조사)

8(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9(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10(표준화 기반조성)

11(지식재산권 보호)

1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13(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14(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15(창업지원)

16(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17(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18(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9(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20(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22(설계의도 구현)

23(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24(공공건축지원센터)

 

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25(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26(출연금)

27(자료의 제공요청 등)

28(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9(보고 및 검사)

30(비밀 엄수의 의무)

31(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6장 보칙

32(조세의 감면)

33(자료제출)

34(권한의 위임·위탁)

3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장 벌칙

36(벌칙)

37(과태료)

 

부칙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