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KS인증절차 ‘간소화’

KC 중복시험 면제, KS 인증비용 및 기간 감소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6-15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만원 이상 하는 시험비용과 2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으로 중소기업 고충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준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이며, KC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이다.

 

KS, KC 양쪽 제도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15()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상 품목은 LED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5품목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KC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KS인증 심사시 심사기준에 명시한 중복시험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시험수수료의 경우 280∼35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50~70%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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