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15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실적과 경력을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도 개정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후 2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1차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으로 나뉘며 필기시험과목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이다.

그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해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취소됐거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승인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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