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前환경부 차관, 환경복원기술학회 신임회장 추대
환경부, '(가칭)자연환경복원법' 신설 추진
정연만 신임회장은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회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복원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역대 임원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본학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은 "새롭게 선출된 정연만 신임회장께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의 학회를 부탁드린다"고 축하를 전했다.
'2017년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경진대회'가 지난 26일(목)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계영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은 자연생태복원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추진과 관리, 복원기술 개발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은「(가칭)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계영 국장은 「(가칭)자연환경복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태복원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연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은 "그간 업종신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업종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이 된다면 「(가칭)자연환경복원법」에서 다루게 될 것이며 부처 및 학계, 업계와의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업 신설과 관계 없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루고 있으며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양이나 하구 분야에서도 복원법령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복원의 법적, 학술적 개념을 제도적으로 녹아들어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총괄부처로서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가칭)자연환경복원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가칭)자연환경복원법」은 시작단계로 31일(화)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새롭게 '자연자원 총량제'를 추진한다. 자연자원 총량제는 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요즘 논란이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방안 등 새로운 제도들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가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연 나사렛대 前부총장은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학회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책에 입안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필용 천안시부시장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인간과 자연, 세대간 조화를 이루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에 이어 해외초청강연으로 나카노 에코사이클연구소·나카노녹화기술연구소 소장의 '호우에 의한 도시재해와 그린인프라'가 있었다. 이를 통해 호우로 인한 토사침식을 방지하는 일본의 다양한 기술을 설명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원격탐사/도시생태재생 ▲훼손지복원/생물다양성 ▲환경교육/생태계서비스 3개 분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에는 특별분과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주관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발표자상은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한 이소 직후 곤줄박이 행동권 분석(단국대학교 김성열) ▲습지의 기능평가를 활용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적용방안 연구(상명대학교 황유리) ▲시설원예단지의 조성에 따른 지하수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농촌진흥청 공민재)가 수상했다.
-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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