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下)

조경공사의 일반 원칙 알아두자!
한국주택신문l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하영그린 하현영 대표l기사입력2011-08-21

. 재료조달 계획서

① 식물재료의 반입 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

. 시공도

① 경관목 식재 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 공사 준공 시

① 실 공사일자, 식지식물 목록,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함께 식재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 관리방법, 관리스케줄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ㆍ검사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무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할 수 있다.

.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캐냄,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캐낸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무모양이 아름답고 자람새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밑지름, 가슴높이지름, 나무높이, 수관폭의 허용치수를 설계상 규격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나무모양과 자람새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 나무높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부위가 두줄기 이상일 경우에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합의 70%가 당해나무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작을 때에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중 최대치로 판정한다.

. 수관폭의 측정은 타원형 수관일 경우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으로 채택하고 여러 형태로 조형된 키큰 나무나 키 작은 나무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뿌리목 지름은 지표면의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택한다.

. 뿌리목 지름 측정 시 흙으로 복토되어 있던 부위는 인정치 아니한다.

 


 

(3) 굴취

. 나무높이 4.5M이상의 나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캐기 전에 임시버팀목을 설치하거나 로프로 고정 시킨후 캐낸다.

. 뿌리분의 크기는 나무종류에 따라 동일할 수 없으나 주어진 조건이 없을 시는 대체로 해당나무 밑지름의 4배 이상(하절기에 심을 때는 6배이상) 크기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 분을 뜰 때는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

.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제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식물재료

①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나무와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 표토

가 적치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5) 측 정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6)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식재, 지주목설치,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2) 자 재

(1) 토양관련재료

. 표 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 표토을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의 기준은 O층과 A층의 사질양토(PH 57, 유기물함량 2% 이상)로서 40c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식재하부용토

㉠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 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50mm 이하인 사질양토로 한다.

⑤ 인공토양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고르게 함유하고 흙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토성기준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토양개량제

㉠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모래는 중사(0.25.05mm)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 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불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 부숙 톱밥은 완전하게 부숙 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 수목재료

. 종 류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 품 질

①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②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③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한다.

④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 규 격

①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인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가로수용 수목은 지하고가 1.6m 이상의 범위의 것으로서, 수고가 균일(최대편차 : 1m)하여야 한다.

③ 규격의 허용차는 -510% 이내로 한다. ,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 수형과 용기(컨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계약도면을 따른다.

. 수종 및 규격의 변경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을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 품 질

①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각각의 품질에 적합하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유효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

① 퇴비, 부엽토, 부숙 왕겨, 부숙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으로서 건물증대비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골분(bone meal)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서 곱게 분쇄되고, 최소 3%의 질소성분과 20%의 인산성분이 함유된 것이어야 한다.

③ 퇴비는 계분, 돈분 및 우분에 왕겨 또는 짚을 섞어 완전 부숙, 건조시킨 것으로 덩어리가 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화학비료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성밤유된 복합비료나 질소, 인산, 칼리 등의 각각 단독 성분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 수목 생장조절제

① 발근촉진제 : 루톤, IBA, 홀멕스콘 등

② 증산억제제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윌트 푸르트 등

. 상처유합제

절단부의 상처 바르기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부패방지 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 부패수 수간처리제

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방수제, 동공충진제, 인공수피 등의 부패수 수간처리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며, 수복생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피복재

.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 0.03mm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패밥 등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천연섬유망

황마, 코코넛 열매섬유 등으로 짠 것으로 구김이 없으며,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기 타

① 차광막의 차광률은 일정하여야 한다.

②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바크는 염도가 낮고,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부속재료

. 지주재

① 버팀대

뿌리돌림 및 굴치를 할 때 사용하는 버팀대는 직경 10c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② 지주대

계약도면에 지정된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서,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되어야 하며 설치 후 유동하지 않도록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장 여건 및 수목의 형태나 규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하여 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자체 제작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③ 당김줄

㉠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한다.

㉡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아연도금 또는 카드륨 판금강으로 한다.

④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어 사용한다.

. 수간보호재

①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②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③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 기 타

① 완충재는 결속부위에 삽입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③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유공 콘크리트과는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⑥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식재지반 조성

. 최소생육심도

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 종에 따라 식재하부용 토층 + 식재용 (표토)토층으로 구성된 다음의 최소생육심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여건변화에 따라 생육최소토심이 미확보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식재위치 조정 및 인공토양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거름주기 완숙된 유기질거름을 심을 구덩이 바닥에 넣고, 겉흙을 덮은 후 나무를 앉힌다. 유기질거름의 기준량 은 다음과 같다.

. 표토 깔기 및 정지

① 표토 복원의 두께는 설계서로 정한다.

②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깊이로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③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강우 시 또는 강우 직후에는 대형장비에 의한 표토깔기를 금하며, 불가피한 대형 장비사용으로 성토면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성토깊이 이상으로 경운하여야 한다.

. 토양 개량

① 토양분석의 결과에 따라 토양 개량을 위한 첨가제(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의 소요량을 개량 대상 토양의 면적, 부피 또는 무게단위로 산출한다.

② 대상지역 전체에 첨가제를 고루 펴고, 토심 30cm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수며 혼합한다.

③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 이외에 계약도면에 명시된 이공경량골재나 기타 토양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단지 안의 잔토 중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 7 :토양개량제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④ 소량의 객토용 흙은 설계서에 지시한 대로 유기물질(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거나 특수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30c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 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정지작업 및 식재면 고르기

식재지역을 토심 30cm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토심 10cm이내에 있는 Φ2~3cm 이상 크기의 돌, 쓰레기,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식재 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른다.

.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m2 2kg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c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 하여야 한다.

 


조경전시회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하영그린 하현영 대표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하영그린 하현영 대표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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