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예방과 업계소통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 설명회

입찰담합 예방…1사1공구제 즉시 폐지, 종심제 도입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02-11

발주기관, 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 및 운용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등 올해 주요 8대 정책 발표

지난 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의 의지를 다지고, 건설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 공정위 관계공무원, 건설분야 협회 및 업계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입찰담합 대책, 구성요건 및 사례, 건설정책 주요 추진방향 설명 등 총 4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으며, 본지가 이를 정리했다.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기업의 이익추구, ‘1사1공구제’ 담합의 원인=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있었던 2009년부터 2010년 주로 발생한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18개 사업, 42개 건설사가 적발(과징금 8천500억 원, 최장 2년 입찰 제한)돼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입찰담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김정희 과장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기업 간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초기설계비용이 많이 투입돼 진입장벽이 높은 대형공사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도 등 가격경쟁 위주의 현행 입찰제도는 업체들로 하여금 파괴적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준공기일 엄수를 위해 권고된 ‘1사1공구제’는 업체들로 하여금 공구를 분할하고 거래조건 등에 대해 담합을 하게 했다.

◇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산업 침체 가속화=담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경쟁의 원리 무력화 및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또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및 경쟁력있는 기업의 도태를 초래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방해한다. 

건설산업의 침체도 가속화시킨다.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과다로 건설업종의 부실화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적발과 처분은 영업활동 및 투자 위축을 불러 건설업 미래를 불확실하고 만든다.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국가의 우리기업 견제와 비방에 악용될 수 있다. 입찰참가제한의 현실화되면 대형건설사 참여가 봉쇄돼 국책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담합 예방위해 ‘종심제’도입=정부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오는 6월부터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할 계획이다. 또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활용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집해 검증하고, ‘1사1공구제’는 즉시 전면 폐지한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담합관련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현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 해명대응하기로 했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구성요건 및 사례(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김의래 서기관은 전자입찰이 보편화되면서, 발주기관의 담합 감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간 40만건의 입찰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합징후는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데이터로 저장, 입찰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진단하는 사이버 감시의 필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한전, 한수원 등은 사이버 입찰담합감시스템을 이미 도입했다.

김의래 서기관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들었다. 담합 참여자의 직접 증거 제출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간 불신구조를 형성 실질적인 자진시고가 경쟁 촉발을 가능하게 한다.

건설업체 자체통제시스템 운영방안(배종군 공정경쟁연합회 CP지원팀 선임조사관)

배종군 선임조사관은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는 기업 내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며, 건설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도 CP 운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운영을 위해서는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감사, 감독, 보고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이 시스템들은 상호 연계돼야 한다. 감사는 ▷회사내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수요 부서 지정 및 모니터링 기준 설정 ▷업무 규정에 따른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설정 ▷체크 리스트를 통한 일상 감사, 정기 감사, 특별 감사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은 ▷사전 업무 협의제 구성 ▷각 부서의 자율준수 담당자에 의한 자체 점검 ▷CP사무국을 통한 사전 점검 ▷사전 및 사후 점검의 일상화 등이다. 보고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접 보고 체계 구축 ▷휘스브로어(호루라기) 보호 제도 구축이다.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은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규정, 자율준수 위반시 적용되는 제재규정, 경영보고서에 자율준수 항목 기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CP운영규정, 제재규정, 인사규정상 가점 또는 제재 기준 수립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자율준수의식 제고 ▷반기별로 사전 및 사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정기적 진단 실시 ▷매년 말 자율준수 현황 보고서 작성 등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CP를 통해 공정위는 CP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 획득 시 직권조사를 면제(최대 2년)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최대 1.5점 가점, 자율준수 노력 시 최대 10% 감경가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법원은 양벌규정 완화로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존재했음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비계량 공통지표인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 CP운영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입찰의 낙찰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부분의 평가 요소로 고려 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사업파트너 선정 시 경영평가 척도로 활용가능하며, 해외 규제당국과 법원에서 기업의 법위반 제재 시 참착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양형기준을 기초로 형사책임의 95%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며, 영국은 10% 과징금 감경을 해주고 있다.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추진방향(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New Stay 정책=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핵심규제를 6개에 2개로 축소해 규제를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기금 융자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 등의 ‘세제·기금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 공급’, New Stay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임대주택 인프라 구축’, 승인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특례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도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발주제도 선진화=덤핑입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올해까지 종심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적정성·실효성 검토 후 2016년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약 3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용 중에 있다. 올해는 건설업 지원 대상을 4개 업종(산업플랜트, 폐기물 및 오염방지, 방음 및 내화공사업)에서 6개 업종(추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협회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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