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9일 시행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1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