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김동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
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빈집을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김동철 의원은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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