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디자인 자유구역’ 지정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 제시보금자리지구 임대단지가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서울강남지구 A-3블록은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하여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하였으며, A-5블록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도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 서울강남지구 A-3블록
▲ 서울강남지구 A-4블록
▲ 서울강남지구 A-5블록
▲ 부천옥길지구 A-1블록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출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하며, 이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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