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업역 허용 후 전문업계 ‘초토화’

전문협회 “불공정한 건설공사 수주시장 개선 시급” 토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l기사입력2021-08-18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쏠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지속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가 올해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 공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잠식이 심각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일부 보완대책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종합건설업 위주의 수주 쏠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문협회는 “대다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5억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5억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 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으로 ①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수준 경감하는 정책 도입과 ② 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③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정책전환 노력없이 편향된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_ 김덕수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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