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3월 30일, 본격 시행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위원회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천군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진천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는 3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_진천군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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