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VS 조경업계, 입찰참가제한 논란 과열

조경업계, ‘단일조경공사실적 100억원’ 제한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07-22

강원랜드와 조경업계가 ‘High1 Resort 경관개선 조경공사를 두고 계속되는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조경업계의단일 실적제한공사 입찰진행은 담합조장에 의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더불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공고됐고, 동 기준에 의거해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경계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은 플랜트시설 등과 같이 특수 기술의 시공경험을 요하는 공사와는 특성이 다른 조경공사에 적용시에는 극소수 특정업체만의 참여로 발주처와 업체간의 유착속에 담합을 조장한다과거 부조리가 성행하던 시대에 시행되던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이 조경공사의 입찰에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경 관계자는강원랜드가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 100억원이상 단일 준공실적 보유업체로 제한을 둔 것은 현설참가자격인 단일조경공사실적 100억원을 보유했다하더라도 최소 121.1억원 3건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기준으로 외부에 단지 121.1억원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때보다는 참여업체가 많으므로 많은 업체가 참여되는 공정한 입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7 14일 기준으로 16여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참가업체로만 봤을 때 절대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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