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협의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축으로서, 별도 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통한 보전대책이 시급한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백두대간·정맥은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남정맥 제외)로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백두대간·정맥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고,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이다.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따르고,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이며,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사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하여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주요 능선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_ 환경부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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