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 없는 ‘화이트 존’ 6월 선정
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후보지 발굴 요청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이 6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5.17)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 - 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 - 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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