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4-06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따라 조경업체의 수목 방제 가능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만큼 조경인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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