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3-24
산림청 제공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직접 수목진료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준원 (사)한국나무의사협회 경기인천지회장은 “도시 환경 중 농약의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공동주택이다. 애초에 나무의사 제도가 생긴 이유가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에 생활권의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 처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인데,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공동주택의 수목진료를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진행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나무의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개정안임을 산림청에 피력하고 있으며, 나무의사들 역시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댓글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댓글에는 9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나무의사협회 전남지회는 ‘나무의사는 자격만 있다고 수목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만이 수목을 진료할 수 있다. 생활권 수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공동주택을 관리자 마음대로 처방이 가능하게 한다면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 의사만이 수목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는 ’산림보호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며, 나무의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새로운 법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산림보호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것’, ‘그동안 생태계 균형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 ‘수목치료에 무지한 무자격자에 의해 농약사용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며, 거주민은 물론 나무의 건강한 생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 ‘전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염려하고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는 시대에 생활권 수목관리를 무관리 시대로 되돌리려는 개악’, ‘법률 개정의 최우선 목적이 사회와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능을 했으면 한다’, ‘나무의 건강도 나무의사에게 맡겨야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비전문가에게 농약을 함부로 치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수목관리 한다고 농약을 함부로 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온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속원들이 방제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 아파트 주민의 안전성 측면에서 개정을 반대한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환경인 공동주택 수목소독 등을 비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의사가 왜 필요한가.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위험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의견도 있었는데,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관리직원을 통한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용한 자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자연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관리소장이 농약 성분분석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방제하도록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링크)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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