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천 생태하천 입찰 ‘토목면허 필수?’
입찰자격제한으로 조경공사업체 소외조경공사가 대부분인 생태하천 공사 입찰에서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준 대전도시공사의 ‘화산천 생태하천 추가조성공사’가 지역 조경공사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대전도시공사는 7일 유성구 학하동 일원의‘화산천 생태하천 추가조성공사’를 발주했고, 이 공사의 참가자격으로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지역업체로 제한하였다. 기초금액이 11억 3400만원이며, 이 중 조경공사 비중이 전체 90%를 넘는 규모였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가 지역제한이 걸려있는 조경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여러 지역업체가 입찰참가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 조경공사업체는 오히려 토목을 주공종으로 하는 일반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요건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이후 대전소재의 조경공사업체들은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개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대전소재 A조경공사업체 관계자는 “대안으로서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공동도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업 단일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입찰의 창구조차 막아버렸다”고, 발주처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또다른 지역업체 관계자도 “시청이나 다른 발주처는 이럴 경우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11억 3400만원 공사기초금액 중 토목공사의 비중이 6000만원 정도임에도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발주로 인해 또 다른 입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까 염려스럽다.”며,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건의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화산천 생태하천 공사에 하천복원이 포함돼 있어서, 토목 자격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경공사와 함께 토목공사 면허를 참가자격에 부여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 소재 B조경공사업체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지역제한입찰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산천 발주는 오히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며, 많은 조경공사업체의 참여의 문을 막아버렸다”고 전하였다.
한편 지난 13일 ‘화산천 생태하천 추가조성공사’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가려졌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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