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14일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계천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 안건발의 등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청계천 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제도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기본계획, 비전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
- 청계천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이용에 대한 사항
- 청계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 기타 청계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위원회는 기획ㆍ운영, 생태ㆍ환경, 역사ㆍ문화, 도시ㆍ제도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시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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