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격 확대] 왜 비상이라고 말할까?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짚어보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0-29

모대학 조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군. 중간고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사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난이도 극악의 조경기사를 따는 것보다, 한 과목 적은 산림기사를 따는게 낫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로 고민 중이다.

 

다른 대학 산림조경학부의 B양. 그녀는 2학년부터 조경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얼마전 라펜트로 공유된 ‘조경자격 확대’ 기사를 보니, 결정이 망설여진다. 교수님들은 별다른 말씀도 안해 주신다. 정말 위기인지 확신이 안선다.

10월 14일 라펜트의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된 이후, 조경분야는 ‘비상’에 걸렸다. 조경단체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조경의 붕괴’를 걱정했다. 학생들은 라펜트 페이스북으로 깊은 탄식을 뱉으며, ‘건진법, 조경기사 합격률’ 사태이후 다시 조경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학과 학생 중 일부는 ‘조경자격 확대’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처럼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조경뉴스로 전해진 용어와 건설기술자 체계를 평소 쉽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펜트는 국토부장관 고시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조경자격 확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조경자격 확대 내용은?

 

<조경자격 확대>는 조경직무에 종자,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조경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경기술자로서 경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원예

산림

산림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위의 표에서 ‘기사’를 살펴보자. 이번에 확대된 조경직무에 ‘종자기사, 임업종묘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가 들어갔다. 이들 자격이 조경기사처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이 확대되기 전에는 오로지 ‘조경기사’만 조경기술자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었다.

 


‘조경자격 확대’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일이 다른데 호환이라뇨?
종자·식물보호·원예·산림·임업종묘 자격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관리한다. 해당 자격은 조경과 시험과목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할 수 있는 직무도 상이하다. 조경자격과 종자, 산림 등의 자격은 다르다는 것이다.

 

안계동 회장(조경설계업대표자협의회)은 그 원인을 "정책권자들도 조경이 나무와 꽃만 심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긴급회의에서 조경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 ‘기사 자격증의 수행직무 및 시험과목 비교표’를 보면 각각의 직무와 시험과목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사 자격증의 수행직무 및 시험과목 비교표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산림기사도 ‘조경기술자?’

건설분야는 기술자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능력별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급은 건설업체, 건설기술용역업체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의 현장 배치, 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입찰 시 기술능력 평가 등에 활용된다. 등급에 따라 기술자의 가치도 높아진다.


지난해 건설기술자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가 도입됐다. 학력, 경력, 자격, 교육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수를 더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여기에 초급기술자는 35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령 4년제 조경학과를 졸업 후, 조경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학력(20)과 자격(30)지수가 더해진 50점으로 조경 초급기술자가 되는 식이다.
 
문제는 산림자원학과(20)를 졸업한 산림기사(30)도 ‘조경자격 확대’로 50점을 받음으로써 조경 초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심지어 종자기사를 딴 산림자원학과 졸업생도 조경을 전공한 조경기사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산림기사를 취득한 산림자원학과 졸업생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 들어가면 산림기술자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산림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늘었지만, 이와 비례해 조경학과 학생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진 셈이다.

 

이재욱 상임이사((재)환경조경발전재단)는 “산림청에서 조경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조경자격 확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조경자격증은 산림자격증의 부분집합 내지는 덤으로 주는 자격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산림기사를 채용해 조경건설업과 산림사업법인 양쪽에 활용할 수 있다. 조경자격만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된다. 

 

‘조경자격 확대’로 조경학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도, 업계에서 조경자격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조경자격 응시자는 물론 조경과로 진학하는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려운 업계사정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조경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경자격 확대’가 조경학과에 가져올 파급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에 등록된 학생들의 댓글이 지금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빗장 걸어 잠근 ‘산림자격’

 

‘조경자격 확대’의 또다른 문제점은 상호교류가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는데 있다. 국토부가 기준을 개정해 조경자격에 산림, 식물보호 등을 포함시켰다면, 반대로 산림청에서도 산림사업에 조경기술자 참여를 명문화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보다 견고한 성을 쌓아 조경기술자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조경자격 확대에 이어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 국회논의 소식도 라펜트가 처음 발굴해 보도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이 통과되면, 법률에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기술자 진입이 가로막히게 된다. 현재 조경기술자가 필수로 참여하는 산림사업으로 ‘생활림·가로수 조성 등 도시림 조성사업’이 있지만, 산림기술진흥법이 제정되면, 이마저도 배제되거나 예외에 의한 선택 자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법률안은 오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될 것을 상정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경학도도 중요한 참여주체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을 다룬 기사(‘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가 조경분야, 특히 조경학과 학생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건설기술용역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에 ‘조경기술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이 라펜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에는 조경과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공로가 숨어있었다. 진승범 부회장(한국조경사회)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라펜트 기사를 본 조경과 학생들이 건진법 사태를 교수님에게 질문했고, 이를 알게된 교수님들이 국토부 담당사무관과 전화하고 항의하여 문제해결에 크게 작용됐다."고 말하였다.

 

이번 조경자격 확대 역시, 조경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해법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집회나 서명운동 뿐만아니라 정보공유, 의견제시 역시 얽힌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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