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6-24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됐다. 신규교육자는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이내, 정기교육자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의 다음 해부터 매 3년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 개정된 법률의 골자다.

 

개정 전 신규교육자는 최초 업무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정기교육자는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있었다.

 

이에 산림작업 현장 특성상 교육기관이 먼 거리의 타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교육 이수 시기의 고충 등이 맞물리면서 기술자들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민원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는 교육기간 혼선, 교육기간 이수시기 조기 도래 등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와 매월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 결과,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교육․훈련 이수 시기와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ftims.for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와 기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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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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