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낮은 놀이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 단체표준 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24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이 21일부터 단체표준 예고에 들어갔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회장 신정선)는 지난 9일  '어린이 놀이시설 - 조합놀이대' 단체표준안을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하였다.

 

표준협회는 1월 21일부터 한달동안 예고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을 마치면,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정 여부를 판가름 한다.

 

표준안은 실외 및 실내 놀이시설물인 '미끄럼틀, 그물 오르기, 장벽 오르기 및 구름다리 등'을 조합하여 설계된 조합놀이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범위, 인용규격, 종류 및 기호, 재료, 구조, 시공 및 관리, 설능, 시험방법, 검사, 표시' 등이 명시돼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든 제조공정에 표준화가 이루어져 품질과 생산능률 향상, 원가절감,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제조업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단체표준은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우리 업계에 요구하는 기준이다. 물론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제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제품생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규격이 없다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기 쉽다.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다."라며 놀이시설 단체표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세한 규모의 놀이시설이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업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회사들의 하소연도 적지않다. 놀이시설 안전인증기준, 설치검사기준에 더해져 3중 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중복되는 항목도 있다.

 

여기에 대해 유인수 사무국장((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은 "단체표준에 대한 조달청의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이 생각하는 '안전인증기준'은 모든 제품이 받아야 하는 기본인 동시에, 품질에 대한 최소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표준은 이것과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확고한 방향이다.

 

놀이시설 단체표준이 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순기능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노영일 이사장의 설명도 있었다. 특히 그는 외부로부터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장벽이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 이사장은 "제품의 기준이 없으면, 작은 변화에도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격이 있고, 기반이 있는 분야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단체표준의 제정은 타분야의 진입을 제어하고,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주활동을 도와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품질이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은 앞으로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더불어 노영일 이사장은 2016년 발효가 추진되는 '한-중FTA'에서 놀이시설 단체표준이 큰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KS인증과 달리 놀이시설 단체표준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업체의 제품만을 인증하기 때문에 해외제품 진입이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민간에서 제어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시 통상마찰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 단체 관계자들은  "많은 관련업체들이 우려하는 안전인증, 설치검사 등 산재된 기준항목과의 중복에 관한 부분은 단체표준 제정 이후, 조합과 협회가 함께 손을 잡고 개선 작업을 추진해 업계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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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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