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개정안 ‘기존 공원에 텃밭 앉힌다’

김학용 의원발의 ‘도시농업공원 설치근거, 기존공원에 텃밭설치’
라펜트l박지현 기자l기사입력2012-07-10

김학용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조경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최근 조경계 내외로 화두가 되고있는 도시농업과 공원녹지의 관계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법안에서 쟁점화되는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 것과 도시농업공원 설치' 두 가지이다.


도시농업공원 '조경가 제약요인 커진다 VS 공원조성 촉진된다'

그 중 일부 전문가들은 '경관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공원조성의 주체'를 들어 법률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한 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도시공원 자체가 갖는 기능과 용도는 도시농업의 가진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법조항이 생기게 된다면, 전문 조경설계분야에서 조경가의 제약요인도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심지어 농업전문가가 공원조성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조경시공 및 시설물 업체의 입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설계사무소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원식 과장(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도시농업에 대한 주제공원이 활성화 된다면 오히려 공원조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발생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원식 과장은 도시경관으로서 발생되는 미관상 문제에 대해서도 "경관적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겨울철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농업이 대세라면...

도시공원법안 개정의 찬반여부를 떠나, 법률안 개정과 함께 도시농업과 공원녹지의 관계설정, 그리고 그 속의 조경가의 역할에 대해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정주현 대표(경관제작소 외연) "현재까지 공원녹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텃밭이 기존 녹지를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양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철저하게 기존의 녹지 면적에서 도시텃밭의 면적이 플러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조경시공업체 대표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관리를 민간의 몫으로만 떠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텃밭이 활용되는 것"이라며, 공공은 공원녹지 고유의 사업을 충분히 이행하는 가운데, 도시텃밭 면적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계의 발빠른 대응과 움직임도 강조되고 있다. 구본학 교수(상명대) "도시와 녹지, 그리고 공원계획적인 관점아래 조경분야가 도시농업에 진취적으로 참여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미 상당부분 활성화 되어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조경분야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비록 법률 개정안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조경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도시농업을 포용하려는 조경분야의 노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9일 소관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공원시설로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글·사진 _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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