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하위법령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자전거이용시설에는 자전거 도로를 비록해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어린이놀이터 등 휴식공간시설과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생활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그 밖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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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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