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설치 가능해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01

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시설로는 빗물정원,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겨진 유수지를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된 법률은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이 강화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빗물정원_땅을 오목하게 조성 후 잔디, 나무 등을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한 시설로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켜 홍수예방. 빗물 침투와 여과를 통한 수질개선, 식재를 통한 도시 쾌적성 증진 및 경관 향상에 기여.

 


식생도랑(좌)_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으로 표면에 잔디,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빗물의 침투와 증발산 작용을 겸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
도로, 학교, 주차장 등 여러 시설에 적용하기가 용이한 시설로서 소규모로 설치 가능.

저류·침투조(우)_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블록을 사용하여 비교적 많은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주로 땅 밑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빗물유출량을 줄여 홍수방지에 기여 . 침전, 여과 등 물리적 정화과정을 거쳐 빗물을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하는 빗물이용시설로 활용 가능.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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