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시 응시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8-01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부터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기술직군 3과목, 행정직군 4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조경직류의 경우, 필수과목은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이며, 선택과목은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총 6개 과목이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둘째,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국사편찬위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셋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 능력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함이다.
넷째,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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