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국토부, 제7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주택신문l이상혁 기자l기사입력2010-03-09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재개발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제도개선키로 했고,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 의무화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한,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 ‘순환용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해 한옥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 근거 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합의했으며,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가 자체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상혁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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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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