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소음대책 ‘수조원’ 낭비된다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 심각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2-07-04

최근 고속도로변 주택단지의 소음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계획하면서 소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조원 이상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 입주시기에 방음시설이 완성되지 못해, 소음피해 민원은 물론 법적 기준을 무시한 과도한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행정적, 비용적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광교지구의 경우 부적절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대책 해결책으로 방음벽 및 방음터널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지자체와 공기업, 공기업과 공기업간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판교의 경우 고속도로와 아주 근접한 주택건설(동판교 40m, 서판교 30m)을 하면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계획은 빈틈이 많았다. 동탄2기신도시의 경우 경부선에 50m까지 근접해 35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위례의 경우는 층고는 다소 낮지만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대책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전협의 과정은 당연한 조치지만 현행 주택법은 도로관리자와 협의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도로여건을 감안한 제대로 된 소음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서 계획 또는 시행되고 있는 주택·택지 사업은 무려 47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오용권 부장은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은 조망, 통풍, 일조장애라는 2차적인 문제와 내구수명 도래시 도심의 흉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도로변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 공업시설 또는 자연녹지 등을 배치해 적절한 완충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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