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공원내 ‘서원, 사찰’ 설치가능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서울시는 역사공원에 역사관련 시설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시는‘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역사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그동안 역사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이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역사관련 시설은 △역사성을 보유한 향교, 서원 등 현존하는 시설,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이다.
서울시의 현행 도시공원 조례에는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시는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안은 3월 28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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