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게 되나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4-05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수목진료’의 정의다. 법에 따르면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예방’에 ‘수세 유지·관리’를, ‘치료’에 ‘수세 회복’을 포함시켰다. 이 업무는 나무의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경업체는 병충해 방제에 더해 그동안 해오던 수목의 유지관리까지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 범위를 ‘국가 및 지자체’, ‘소유자’에서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사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과 달리, 이번에는 예외적 범위를 ‘공동주택 내 서식하는 수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조경업체는 공동주택의 수목 관리도, 방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업체는 공동주택에 수목을 식재만 해놓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동안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건강한 나무를 식재했음에도 병충해가 발생했다면 당장 하자가 나는 것이고, 병충해는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 나무병원에 의뢰해 진료받고 조치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이미 늦는다”며 나무의사 제도 자체가 가진 맹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3년이다. 최소 이 기간 동안에는 조경업체가 유지관리 및 방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은 이전부터 수목의 병충해 방제와 수목유지관리 업무를 해왔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동안 조경업체가 아파트 수목 방제시 맹독성 약제를 살포해 아파트 주민들이 다치거나 중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으로 조경업체들은 이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완화조건 없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해오던 업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A 조경전문가는 “나무의사 제도가 생겼어도, 헌법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구법 질서에 따라 기존에 조경업체가 해왔던 수목유지관리와 병충해 방제는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을 가진 조경업체는 어떠한 것도 보호받고 있지 않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나무병원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든, 적어도 기존에 업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등의 원칙’은 국가법질서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의 해석·적용 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B 조경전문가는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을 나무병원으로만 한정한다면 업역 다툼이 된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수목진료 예외범위’ 등에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성 또한 인정하고 법에 명시한다면 현재 논란의 중심인, 비전문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비전문가인 실내방역소독업체나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대신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뿐 아니라 헌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의 ‘2022년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인 2015년보다 2022년 조경업체 방제율이 12.6%에서 12.8%로 늘었고, 학교는 6.4%에서 30.4%로 크게 확대됐다. 나무병원은 아파트의 경우 12.6%에서 41.4%로, 학교는 0%에서 26.1%로 확대돼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비전문가인 실내방역소독업체는 아파트가 30.8%에서 36.8%로 늘었지만, 학교는 11.5%에서 2.2%로 확 줄었다.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43.9%에서 9.0%로, 학교는 82.1%에서 41.3%로 대폭 감소했다.
C 조경전문가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조경식재공사의 업무범위에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나무의사 등은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법령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선교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조정(조경식재공사 포함)되어 진행되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정의를 포함해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재정비,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어 기존 나무병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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