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ESG, 생물다양성 사업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글_김미후 ㈜그린포엘 대표이사(이학박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회장)
라펜트l김미후 대표l기사입력2023-07-17


ESG, 생물다양성 사업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_김미후 ㈜그린포엘 대표이사

(이학박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회장)



왜 ESG일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은 지구라는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구책을 찾게 했다. 예전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착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며, 그 가운데 ESG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있어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이며, 지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ESG 속 생물다양성의 부재


최근 한국형 ESG 기준을 위해 K-ESG(관계 부처 합동, 2021)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으나 환경(E) 분야는 주로 환경경영, 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다루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ESG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의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형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인 K-TAXONOMY는 녹색채권을 발급하는 녹색사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6가지 녹색사업이 정의되어 있고, 이 중 생물다양성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생물다양성 분야의 활동은 4가지이며,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보호·복원’, ‘산림생태계 복원’,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생물종 보호·보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분야의 활동은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낯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쿤밍-몬트리올 협약(GBF)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약인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CBD의 15차 회의에서 채택된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2050년 비전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다. 2050년 목표는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이행 강화이다. 현재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은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의 세부 목표를 반영하고 세부 실천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CBD 제시 통계 등)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자연 관련 ESG 국제 가이드라인

(TNFD; Task for Nature realted Financial Disclosure) 수립


TNFD가 G20(선진 7개국(G7), EU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의 국제기구) 지속가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금융로드맵에 확정된 것은 21년 10월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ESG 대응체계(TCFD)의 다음 단계로서 추진된다. 이것은 쿤밍-몬트리올 GBF 목표에 포함되며 민간기업의 “자연”관련 ESG 공개 제도의 도입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TNFD의 경우 23년 9월에 IUCN에서 수립 및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그들의 활동이 자연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 위기(제도적, 물리적, 평판 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ESG 대응전략과 체계를 세우고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TNFD는 자연(Nature), 자연의 기여(Dependency), 자연에의 영향 (Impact), 위기와 기회(Risk and Opportunities), 대응(Response), 관리 체계와 목표(Metrics and Target)로 구성된다. TNF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AF 접근법을 통해 이행하는데 ‘사업지역 자연환경 분석(Locate)’, ‘자연/생태계서비스 악영향 분석(Evaluate)’, ‘기업 경영의 위기-저감/기회 평가(Assess)’, ‘기업 대응전략/성과 관리 공개(Prepare)’를 기반으로 한다. 9월에 공시될 국제 TNFD 기준을 예의 주시 후 국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생물다양성사업의 법적 이해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 전체(Life on Earth)를 말하며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Campbell, 2003). 생물다양성의 종류는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유전자 다양성(Genetic Diversity)이 있다. 최근 전 세계 관찰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가 69% 감소하였다(WWF, 2022; 지구생명보고서, 2022). 생물다양성감소 추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이다. 이것은 ESG 중 E분야의 생물다양성 활동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생물다양성 활동은 자연 관련 법규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생태축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도시생태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물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에서도 생물다양성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K-TAXONOMY 내 생물다양성 사업은 ①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②산림 생태계 복원 ③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④생물 종 보호·보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은 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담긴 생물다양성 사업, ‘생물종 보호·보전’은 주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담긴 생물다양성 사업과 관계가 깊다. 이처럼 관련 법 내에서 생물다양성 사업들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수행 주체를 바꾸어 적용하면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ESG 사업의 효과


ESG 내 생물다양성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은 첫 번째, 자연환경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에 따른 생물다양성 사업은 훼손 현황 조사·분석, 복원 기본계획 및 설계(식생 복원, 목표종 별 서식처 조성, 습지 조성, 생태시설물 및 우배수 계획 등), 생태 시공,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는 생물 서식을 우선 배려하는 핵심·완충·협력 구역에 의해 계획하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체험과 생태탐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보호·복원이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먹이, 공간, 물, 은신처를 고려하여 서식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나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자생 생물자원의 현지 외 보전 및 서식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다.


네 번째,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생물다양성 사업의 실천이 필요하다. 탄소흡수원을 활용하여 생물서식까지 가능한 자연기반해법은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까지 되기 때문에 ESG를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다.


다섯 번째, ESG 평가지표가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가치척도 평가 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생물다양성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투자자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ESG 생물다양성 사업을 하도록 하고,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보호·보전 사업이나 생물종 보호·보전 사업을 하도록 하며 사업 완성 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SG 생물다양성 사업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에게는 이미지 향상, 홍보 및 성장 잠재력이 되고 투자비를 절세할 수 있다. 기관에게는 연구 성과를 활성화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건전한 생태계서비스 제공하고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전 지구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향상되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_ 김미후 대표  ·  ㈜그린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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