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주권 행사, 이것만은 유의하자

투표인증샷 허용범위는?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2-19

19일 오늘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인 오늘은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투표일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투표독려를 위한 SNS, 인쇄물, 시설물, 표시물 게시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활용,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 수 있는 행위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이 선택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 없이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피켓 등을 제작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불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서 그 신분을 밝히면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개인·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 함께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활용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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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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