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 검토

환경영향평가, 작성및관리 엄격해져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9-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되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판단기준 명확화 
법안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의식해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주변환경 피해방지 위한 구체적 규정마련
개정안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 규정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하였다.

규모미만 사업도 환경부 협의기관 의견들어야 
 환경영향평가후 일정 규모(10%) 미만 시에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관리 위한 업무내용 신설
평가 후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제도운영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사토의 적절한 활용 도모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 자연환경 전문조사원 경력자 -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자격요건 추가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하였다.

군사시설도 타사업과 협의시기 조정한다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였다.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 검토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9월 28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받는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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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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