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원업 신설 개정안 ‘업계의견 재수렴’

노영민 의원 “업계의견 수렴 부족했다”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8-31

 

자연환경의 전문적·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공원 훼손지 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에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시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자연환경 보전사업생태통로 설치사업 훼손지 복원사업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도시생태계 복원사업우선보호 대상 생태계 보호·복원사업 등 6개 사업의 설계·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별도의 사업 등록을 위한 비용발생, 인력채용, 중복 업무 부담과 기존에 관련 업무를 해오던 건설공사와 산림 복구·복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 측은 인근 업계의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과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개정안을 재논의하겠다고 전하였다.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의원실에서는 10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에 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던 조경설계기준, 조경기준, 국토개발표준품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업무 범위와 중복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ㆍ전문건설업계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유보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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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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